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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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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