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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5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신설).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아동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때에는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신청 각하 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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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