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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ㆍ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ㆍ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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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