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4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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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ㆍ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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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