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2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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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