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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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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