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6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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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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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