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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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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