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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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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