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5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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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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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