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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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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