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재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함.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어, 금융ㆍ의료ㆍ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 후보자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의 지원을 추가하여 아동보호에 적절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필요시 법원이 지자체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후견감독인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지원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최재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