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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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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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