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이하 “가정위탁보호자”라 한다)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위탁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어 보호ㆍ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탁된 아동 역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