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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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한편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아동폭행에 대한 형량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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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