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재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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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 본인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보호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를 넘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됨. 소년원 입소로 처벌을 받은 뒤 퇴원 이후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가 중단되어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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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