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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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아동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아동은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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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