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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며, 친권자가 연락두절 등 상태에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각종 행위가 제약되는 등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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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