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함(제10조의2제2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