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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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 지침」(2021.4.2)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구성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는 올해 4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통합사례회의의 운영 및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6 및 제71조제3항제2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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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