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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올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보다 월임금은 적었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대학진학률은 낮았음. 또한, 자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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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