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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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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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