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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와 양육이 서툰 부모와 자녀를 일상에서 지원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호조치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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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