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는 실정임. 2018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하여 공동으로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였음. 이 권고기준은 아동 인권의 최우선 고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이에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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