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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ㆍ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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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