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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것임.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후원 접수 및 통장개설, 후원자와 아동의 매칭 등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매칭금 누락이나, 지급오류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동일 기간 가입자 중 만기해지금이 최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최소 만기해지금조차 채우지 못한 아동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혹시 모를 지원 공백을 최소하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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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