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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대상이 어릴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대피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 아동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학대피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만 7세미만 학대피해 아동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필요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제29조의6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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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