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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주거가 불안정하고 질이 낮고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취업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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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