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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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중단ㆍ실업ㆍ노숙ㆍ범죄ㆍ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수집 및 실태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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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