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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중단ㆍ실업ㆍ노숙ㆍ범죄ㆍ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수집 및 실태조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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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