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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 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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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