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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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급식단가가 낮게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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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