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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상황의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가정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필요한 지도ㆍ관리의 제공 후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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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