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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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그러나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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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