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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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리보호된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에 대한 가족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아동과 가족 간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분리 보호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되, 면접교섭의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 다수의 국내외 연구사례는 보호아동이 친부모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분리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이에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와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ㆍ형제?자매 등과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함(안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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