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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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4년 도입하였음.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민법상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 제도를 추가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호아동의 친권자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서류의 발급이나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에 제약이 불가피하며, 이는 보호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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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