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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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8세 딸이 “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음.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ㆍ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 역시 명백한 학대로서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가령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8세 미성년자의 경우 국가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에 해당하지 않은 탓에 퇴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그뿐만 아니라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 및 장애아동 등이 더 이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만 18세 일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임. 이에 아동이 가정에서 목격하는 가정폭력 등 간접적인 폭력 또한 학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7호,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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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