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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미성년자이면서 아동이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을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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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