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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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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