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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어 심정지 상태가 된 아동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4명으로 나타남. 특히,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이며, 발생 장소 역시 대부분이 집에서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같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학대를 받아 보호조치 된 아동들의 원(原)가정으로의 복귀는 더 큰 아동학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이처럼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법 제4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보호조치된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4조제3항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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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