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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법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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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