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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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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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