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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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립지원 체계는 18세에 달한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2의2·제2의3 및 제4의2 신설, 안 제28조의2제3항제5호). 또한,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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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