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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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53조의2). 나.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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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