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06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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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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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