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5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김태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