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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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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을 하거나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실험시설 등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까지에서 1년까지로 단축하여 동물실험시설 등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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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