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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나.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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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