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실종아동등(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특히,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하였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16조의2 신설).
노웅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