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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력을 통해 장기간 실종상태에 있는 아동 등의 수색·수사가 필요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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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