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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이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이고, 치매환자가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에 달함. 현행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된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으므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7조의5 신설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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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